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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하아 2019. 1. 12. 04:16

    다가구주택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수가 3층 아래인 곳을 말합니다. 이 때 지하에서 사용되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1개의 동 개념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아래로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3층이라는 개념은 해당 건물이 필로티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1층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부분을 빼고 남은 공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계약과 관련한 신고 등으로부터 Protec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뀐 법으로 인해 본인이 먹고 자며 지내는 공간 이외의 방들을 임대하는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가구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월세 등과 같은 금액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위에서 말했듯,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이 민간임대로 등록이 되면 단독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한 건물은 일 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용지와 관련된 기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공공으로 사용하는 택지 가운데 3 percent 정도를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었습니다. 




    여기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택지란, 국가 or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개발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주택단지를 만드는 사업까지 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는 면적이 150,000 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와 같은 기업이 임대를 진행하는 주택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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