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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지급기준 충족하려면
    하아 2019. 1. 5. 23:40

    노령연금 지급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으로 등록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급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위 사람들 중 70 percent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 직장을 다니면서 한달에 얼마를 버는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주택 등 재산은 얼마가 되는지 등을 사전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겨우에는 60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자신이 노령연금 수급자로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이 된다고 해도 신청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에 노령연금 신청을 진행했는데, 9월에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9월 25일이 되는 날에 8월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은 먼저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달 이십만육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라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연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매달 삼십만구천원을 넘지 않는다면, 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국민연금이 삼십만구천원을 넘는 다면, 십만삼천원에서 이십만육천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등으로 받게 되는 노령연금의 액수는 세대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소득인정액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라면, 기본 금액에서 20 percent가 감소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 사람들이 노령연금 지급기준 최우선 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백삼십일만원, 배우자가 있는 세대일 경우에는 이백구만육천원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현재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등의 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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