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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지급기준 금액
    하아 2023. 2. 16. 16:41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하기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中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였고 완벽하게 치료는 했으나 신체적 or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시 가입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단, 장애가 생겼고 현재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진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4급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은 질병 및 부상이 완벽하게 치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력 감소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병 및 부상이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진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했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판정기준

     

    한편 ,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과는 심사방법이 상이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연금 상담 및 접수(전국 지사 사무소) → 2. 장애심사(검토) → 3. 장애심사 의학자문(분과별 자문의사 자문회의, 출장자문 → 4. 장애심사(판정)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기간

     

    장애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의뢰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30일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심사에 시일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1회로 제한하여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확인방법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주소 공유 드립니다.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우측 상단 전자민원이용(로그인 필요) 클릭 → 개인 인증 및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장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등급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장애등급별 연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그 1급 2급 3급 4급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5%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및 소득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월액 월 요금 장애연금 장애 일시금(4급)
    1급 2급 3급
    1,660,000원 149,400원 417,100원 333,690원 250,260원 11,261,800원
    2,190,000원 197,100원 483,350원 386,680원 290,010원 13,050,570원
    3,600,000원 324,000원 659,600원 527,680원 395,760원 17,809,320원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은 전국 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처 공단 지사 위치를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 드립니다.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소견서의 경우 팔, 다리 절단, 척추고정수술을 진행해 장애상태가 확실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요양급여내역(담당직원 확인사항)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등

    * 해당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a.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존재할 시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b.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를 시
    - 초진 병원의 일반 진단서 or 소견서
    c. 연금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할 시
    -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d. 제3자의 가해가 있을 시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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